
미국 유학생이라면 유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 제일 궁금해 합니다. 유학생활이라는게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학비, 용돈까지 생각하면 아르바이트 를 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잘 모르고 일했다가 비자 취소나 추방까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학 중 가능한 아르바이트의 범위와 합법·불법 기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의 기본 원칙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유학생은 F-1 학생비자입니다. F-1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국(USCIS)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
1.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Job)
미국 유학생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입니다. F-1 유학생은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도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캠퍼스 내에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도서관, 학생식당, 행정 사무실, 체육관, IT 헬프데스크, 연구실 보조 등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일입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기간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다만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는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특히 대도시나 명문대의 경우 유학생뿐 아니라 현지 학생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입학 초기부터 아르바이트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급은 주별 최저임금 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을수는 없습니다
- 도서관 근무
- 기숙사 프론트 데스크
- 학생식당, 카페
- 행정 사무 보조
- 연구실(RA) 또는 조교(TA)
2.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라는 것은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습 또는 인턴십 형태의 아르바이트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학업의 일부로 인정되는 실무 경험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CPT를 하려면 아래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애
둘째,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거나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셋째,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의 사전 승인필요
CPT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가능하지만,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하게되면 OPT 자격이 사라질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트타임 CPT로 합니다
3.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졸업 전후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OPT는 최대 12개월, STEM 전공의 경우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OPT는 엄밀히 말하면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정식 취업에 가까운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의 첫 실무 경험을 OPT를 통해 쌓기도 합니다. OPT 역시 반드시 전공과 연관된 직무여야 하며, 이민국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승인(EAD 카드)을 받아야 한다.
미국 유학생이 합법적이지 않는 아르바이트 사례
많은 유학생들이 “조금만 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 한인 마트, 한인 식당, 카페 근무
- 우버, 도어대시, 배달 대행
- 네일샵, 미용실, 편의점 아르바이트
- 현금으로 받는 모든 교외 근무
이러한 일들은 모두 F-1 비자 규정 위반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 기록,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합법적이지 않는 근무가 적발될 경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 즉시 F-1 비자 신분 박탈
- SEVIS 기록 종료
- 강제 출국 또는 추방
- 향후 미국 비자 발급 거절 가능성
- 영주권, 취업비자 진행 시 치명적인 불이익
특히 요즘은 미국 이민국의 관리가 훨씬 강화되어 과거보다 적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할 때 현실적인 대안
- 교내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신청
- RA/TA 포지션 도전
-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활용
- 기숙사 대신 홈스테이 또는 룸쉐어 선택
결론: 미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
정리해보면, 미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내 근무, CPT, OPT처럼 명확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눈앞의 생활비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추방이 될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 참고 출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https://en.wikipedia.org/wiki/Optional_Practical_Training
미국 유학생 CPT/OPT 완벽 정리: https://nextlevel.goboldnext.com/..